납품 목적물의 기능변경 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SW제품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31일이 검수일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해당 제품의 기능이 고객사에서 필요없는 기능으로 판단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고있습니다
올해 4월 계약당시 제품의 테스트를 위한 라이브러리 / 가이드 등 요청하는 지원을 한 상태이며,
그 이후 아무런 질의 및 요청이 없는 상태인데 검수월인 지금와서 일방적인 계약취소가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고객사에서는 검수 후 대금지급 이라는 계약상의 문구를 내세워 납품이 안되어 검수를 못하니 돈을 못줘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기능부분은 계약당시 제대로 검토했거나 당시 제기를 했다면 취소를 했을것입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정위 이런 공적기관에 탄원을 해봐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계약취소를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는 계약취소를 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가 막무가내로 주장할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