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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207
쌈박한원숭이207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하고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1년8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1개월 계약직이

일한날짜가 31일이 되야하는지 그냥 날짜상 11.1~12.1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자진퇴사해도 1년8개월 된 회사에 퇴사직전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해도 받을수있는거 맞죠...?

그리고 이전직장에서270만원, 단기계약직1개월 150만원 받으면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1.단기계약직1개월에 개념

2.이직확인서요청

3.실업급여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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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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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단기계약직1개월에 개념

    →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이직확인서요청

    →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3.실업급여수령액

    →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한달 계약입니다. 일수 자체가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퇴사전 미리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소정근로시간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6,176원이 됩니다.(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을 11.30.로 정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됩니다.

    2. 네

    3.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며, 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인 자는 15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11월에 근로 시 11.1 ~ 11.31까지 입니다. (11.2근로 시작 시 12.1까지)

    2.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개월은 달력상의 1개월 개념이고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수령액은 이직확인서를 기초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1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으로 1개월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해도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면 그만큼 실업급여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