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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제가 2023.10.3~ 2024.11.30 까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자진퇴사를 했었고 중간중간 일 하다가 자진퇴사로 하루 하고 그만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 2025.06.30~2025.9.30 까지 주방 일을 하는데 가게가 9월 30일에 문을 닫아서 계약종료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주방 일하는 가게에서 6개월을 못채웠는데 작년에 일한 보안업체에서 자진퇴사 했지만 그 기간과 지금 가게 기간 합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중간중간 했던 하루 하고 그만둔 일들은 포함 안시켜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2024.4.1 ~ 2024.11.30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중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일수에 포함이 되고 일용직은 별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하지 않고 18개월 안에 있으면 자동 합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