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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 조건 충족한가요????

제가 2023.10.3~ 2024.11.30 까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자진퇴사를 했었고 중간중간 하루 알바 몇개 하고 2025.06.30~2025.9.30 까지 주방 일을 하는데 가게가 9월 30일에 문을 닫아서 계약종료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주방 일하는 가게에서 6개월을 못채웠는데 작년에 일한 보안업체에서 자진퇴사 했지만 그 기간과 지금 가게 기건 합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받는다 하면 대략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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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보안업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한 후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4.1 ~ 2024.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로한 경우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4.4.1.부터 2025.9.30 사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하여 비자발적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