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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쩍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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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하신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정산시 휴직(병가)로 인해 무급처리되신분은 그 기간이 산정대상 기간과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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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병가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무급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임금이 지급된 기간만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계산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라 업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읜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신정 기간과 그 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병가 사용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병가 사용하다가 바로 퇴직하였다면 그 기간과 금액을 모두 제외하시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