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휴직하신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정산시 휴직(병가)로 인해 무급처리되신분은 그 기간이 산정대상 기간과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병가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무급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임금이 지급된 기간만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계산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라 업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읜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신정 기간과 그 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병가 사용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병가 사용하다가 바로 퇴직하였다면 그 기간과 금액을 모두 제외하시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