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계약의 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택임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으로써, 23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26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차인과 주택임대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즉, 현재 주택임대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기간을 25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재계약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 않는 것으로 기재해야할까요?
26년6월부터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재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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