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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부엉이167
듬직한부엉이16721.07.01

옳바른 처벌과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 제가 요 최근 PC방을 다녀왔다가 물건을 잃어버려 상심이 큰 상태인데 . 해당 PC방 CCTV 돌려보면 범인을 찾았습니다 . 일단 마스크와 복장만으로 찾아야 하는점에 너무 큰 시간이 걸리겠지만 ,, 혹시 잡히게 됐구 저의 물건을 가져간 범인은 영상으론 상당히 어려보입니다 ( 13~17세) . 만약 성인이구 옳바른 처벌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 Or 범인이 어리다면 선처를 해주는 선이 맞을까요 ? 이두개를 질문 올립니다 ! ,, 그리고 물건은 에어팟 프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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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처벌이 아닌 처분을 받을 거승로 보입니다.

    선처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며, 합의를 전제로 선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므로 성인임을 전제로 처벌의 정도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면 대개 초범이라면 위 물품 정도라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