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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불곰219
똑똑한불곰21922.11.01

계정 판매 후 구매자 때문에 통매음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제가 피파4 계정 팔았습니다 일단 판매할 때 대화내역 없어서 제가 팔았다는 건 증명이 힘들어요

그러면 구매한 사람이 게임 안에서 채팅으로 욕, 성희롱 같은 거 해서 고소당하면 경찰이 저한테 연락이 올거자나요? 그럼 그때 제가 한게 아니라하면 경찰이 ip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저의 무혐의가 증명되어 처벌 안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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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대충 수사를 하지는 않으며,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따라서 접속기록, IP주소 확인 등으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실 것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ip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그 범죄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