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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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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2025년 6월 2일 월요일 강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4대보험 (월화수목, 3시~10시 근무) 그러나 수업이 없다고 말도없이 몇 번씩 20~30분 일찍 퇴근하거나,
학생들 수업도 마음대로 20분씩 일찍 끝내더라구요.
수업에 대한 컴플레인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조율을 위해 강사와 면담했으나 얘기없이 일찍 퇴근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고, 컴플레인에 대해서는 본인 방어와 핑계만 대는 모습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까지 근무하도록 이야기하면 근무 기간이 한 달하고 열흘정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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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니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의할 점은 혹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부당해고는 3개월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징계절차, 수습기간이라면 평가절차를 거쳐 서면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구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입니다

    때문에 미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