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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사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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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최저임금기준 계산은??

근로시간은 주말 토 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해서 10시간 근무로 시급 일만원에 식대 7천원으로 하루 107,000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 나가고 갑근세는 안나가는데 문제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주 15시간이상 주휴수당 퇴직금 등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인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시급 x 1.5)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시간 근무에 대해 107,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107,000÷11=9,727

      주휴수당=9,727×8=77,816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 일 휴게시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일최대8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 16/40*8= 3.2시간분이 발생하며,

      1년기간 동안 위 요건을 계속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잇습니다.

      또한 위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통상근로자(같은업무 종사자중 길게 근무하는 자)가 잇다면,

      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의 경우 시급 일만원 기준이라면 32,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급 일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주말 토 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해서 10시간 근무로 시급 일만원에 식대 7천원으로 하루 107,000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 나가고 갑근세는 안나가는데 문제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주 15시간이상 주휴수당 퇴직금 등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1. 네. 1주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2일 개근시 4시간*시급을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