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년금 수령시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와 분할수령 한다는데 현재 배우자일까요?아님 전처도 권리가 있는가요?
국민년금 수령시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와 분할수령 한다는데 현재 배우자일까요?아님 전처도 권리가 있는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이혼을 한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 분할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50프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