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학업휴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대학교 남은 학기를 이수하기 위해 학업휴직을 쓸 때,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등록인증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학업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원하는 시점에 휴학 가능한가요?

학업휴직의 정식명칭과 학업휴직 필요 제출서류와 절차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학업 휴직(유학 및 연수휴직)은 자기 발전과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외 유학이나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연수할 때 사용하는 휴직제도 입니다.

    공무원 학업(유학·연수)휴직은 재직기간 3년 이상(고졸 출신 공무원 학사 취득은 2년 이상)인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직신청서 (소속, 직급, 휴직 사유 및 기간 명시)

    • 교육·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연수계획서 (학업 목표, 연수 내용, 기간 등이 포함된 계획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 우선 적용되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