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유소에서 일하고있는데 급여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픈한 주유소에서 지금 7일째 근무중인데 급여가 세전 240이에요 근무일은 주6일근무이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10시 까지인데 8시간 근무구요 식사는 알아서 해결해야되요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30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376,5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매장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11,06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후 2시부터 10시 근무이면 휴게시간이 30분이상 포함되어야하니 실제로는 7.5시간 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이시고요

    일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질문자님은 이것보다는 많이 받으시지만, 주6일 48시간 근무이니 당연히 더 받는게 맞고,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체계가 글에서 나타나있지 않고 딱히 별도의 수당을 받는거 같지 않네요

    다만 요즘 아르바이트는 거의 모든 업종, 직종이 다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는 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