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건물등기가 공동소유주입니다
등기에도 지분율 50대50입니다
형과 저인데
형이 외국에 있어서 사실상
건물관리비등도 제가다내고있습니다
건물 등기도 공동이지만
형이 건물임대수입관련하여
다저에게 위임하겠다고 확인서도
써준상태여서
제가 다임대수입을 취하고있습니다
제고민은
단독으로사업자를 내고싶은데
세무서에서는 등기소유주가
2명이라 사업자를 단독으로정정신고
했을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증여문제도고민이됩니다
공동인데 제가 수입을다받고있으니
형이저한테 무상증여한다고
보는건아닐지요
질문이두가지입니다
정성스런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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