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원룸 중도해지 했는데 세입자 안 구해질때

2026년 5월 9일 날짜로 1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9월1일에 중도해지를 해달라고 중개사님과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집 정리는 다 하고 저는 본가에서 사는중입니다.

하지만 9월,10월 기다려봤지만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월세는 계속해서 내고있습니다 ㅜㅜ

문제는 다음달부터는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ㅜㅜ

중개사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구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제 방은 나가지 않고 다른 층만 계속 나가더라구요 ㅜㅜ

계약서상 제가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 내는건 맞는데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

분명 당시 중개사님께서 중심지라서 금방 나갈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져서요 ㅜㅜ 3주 내에는 세입자가 얼른 구해져야돼는데 걱정이 많아서 공부를 못 하겠네요 ㅜㅜ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면 원인을 파악해보시고 부동산이 적극적이지 않아서라면 다른 부동산도 몇곳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성을 띠는 중개사에게 추가로 의뢰보시거나, 조건이 다른 방에 비해 좋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완화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나 보증금을 낮추거나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조건 완화를 요청해 보시고 기존 중개사외에 인근의 수많은 다른 부동산에도 방을 대량 등록해 보세요. 급한 사정을 고려해서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앱에 직접 매물을 올리거나 새로 들엉로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원, 첫달 월세 지원 또는 중개수수료 부담 조건을 걸어서 거래를 유도하시고 당장 낼 현금이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월세 및 관리비의 경우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또는 계약이 완료될까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한것은 임차인이지 임대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차인 구하는데 중개사에게 말을 하던가 아닌 경우 당근부동산등에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준다던가 뭔가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합의 해지 조건을 다시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낼 돈이 없다면 임의로 월세를 끊기보다 보증금 활용, 중개보수 부담, 월세 일부 감액, 전대차 동의 중 협상 가능한 방안을 문자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 방법과 지금 현재 조건에서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동일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다면 한달치 월세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중개사에게 이야기해 먼저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