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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근엄한타조
이미근엄한타조

상간녀 고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효기간 언제까지일까요? 안지 육개월안에해야한다던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거까지 되는지, 만약에 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상간녀 상대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통한 민사소송이 일반적이며,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형사처벌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안 날 6개월”은 사실이 아니고, 최소 3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혼인 파탄과 상간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어집니다.

    3. 증거 수집 방법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숙박업소 출입내역, 사진·영상, 녹음파일, 진술, 배우자의 자백, 심지어 주변인 증언까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정서적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시 불법 도청·해킹 등 위법한 방식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사후 발견 시 대처
      만약 뒤늦게 상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과거 행위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효 계산을 명확히 하여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시기와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3년 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