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하여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꼭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각)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