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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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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게임 닉네임 통매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하는 AOS 게임에서 자주 매칭되는 한 유저를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성적인 닉네임은 아닌데 똥과 관련된 닉네임인데

예시로 똥먹는 남자 ,똥 먹는 여자 이런식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A 같은 경우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되는건가요?

해당 안되도 다른 법률에 해당되서 저런 더러운 닉네임 처벌당하는 경우 있나요 ?

같은팀 B가 A보고 여청과에 신고한다는 애드리브 쳐서 더 궁금하긴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적 발언이 없었고, 성적 목적도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불쾌하거나 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통매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