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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숲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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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들어와 여행을 하고자 할 때(일시수출입) ATA 까르네 절차와 관련한 방법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조항이 있어 법률 탭에 질문을 작성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 할 때 본인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

한국 내 주행을 하며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페리를 이용해 들어오는 경우 이동시간이 길어서

컨테이너로 선적해서 차량을 먼저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ATA 까르네 관련해서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ATA 까르네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들여온 차량의 일반 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부서에 질문을 해야 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하에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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