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입자한테 받은 가계약금을 받고이사 준비하나요
보통 새입자한ㅌㅔ 받은 가계약금을 집주인이주는게맞는건가요 받고이사준비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도와주세여ㅜㅜㅜㅜㅜㅜㅠㅜ
집주인이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만기시 보증금을 잘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크다보니 통상 10%인 계약금 역시 큰돈이라 그돈이 있어야 기존 세입자도 수월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만기 전에 먼저 돌려주기도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먼저 돌려주지 않는다고 임차인이 선반환을 강요를 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쓰시는 날 정해서 전입하시는 날과 잔금 치르는 날 정확하게 아신다음 이사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계약서 쓰시고 이사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이 안됐으면 정식계약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금 10%을 받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집에 계약금을 일부걸었다면 질문자님도 맞는 집을 봤을때 일부계약금을 거는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날자를 맞출수 있고 만약에 계약이 어그러졌을때를 대비 해야 합니다
집이 정식으로 계약이 됐을때 얻을집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질문자님이 현재 거주 임차인이고 다음 임차인 계약을 체결되어 지급된 계약금을 임대인이 본인에게 계액만기전 이사를 위해 선지급해주어야 하는 질문인가요? 만약 그런 내용이라면 임대인이 계약만기전에 보증금의 10%정도를 현 임차인 다음 계약을 위해 우선 반환하는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에서 만기전에 현 임차인에게 다음 계약을 위해 현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할한 퇴거를 위한 서로간의 협조사항입니다. 즉, 만기 퇴거가 결정되셨다면 해당 부분과 관계없이 다른 주택을 빠르게 알아보셔야 하고, 자금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현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반환해 달라도 요청은 하실수는 있지만 무조건 줘야 한다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만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정식계약금을 다시 임대인에게 주고 잔금일자를 정하고
이사날짜를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는 날이 이사날짜가 됩니다.
서로간에 날짜를 협의를 해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자가 받은 가계약금을 받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입주가 확실한 경우에만 이사 준비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진행하다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