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35년11월부터급여를 받지못했어요

2025년11월2일부터지금회사에다니기로 대표와 약속을하고사무실오픈하기전까지사무실수리와 페인트칠을하고11월22일에 개업식을했습니다

4대보험은2026년 1월2일에가입을 했고급여는월400으로 구두합의를하고일을 했는데 급여를 제때 한번을 받지못하고 구정전에200만원을 받고 그후 생활비라도좀 주라고 수차례 대표 이사등에 건의 했지만 준다고 말만하고 안주던중 대표가 저와 관계없는 일로 인해 전화하던중저에게 폭언 욕설등 해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절 회사에서 잘랐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회사 출입문 번호도 현장 키번호도 다 바꾸고 회사 사무실에도 못오게 하라고 해서 대표에게 전화를 해 나 회시에서 잘났냐고 물으니 욕설등하며 업무중지시켰다고해서 그후에 사무실에 매일나가 얼굴 도장찍고 오고했습니다그후대표를 두번만나 급여정리해서 회사 공무에게 주라고해 그후에 300만원 들어오고 5월 10까지 준다고 하더니 안주고 또다시5월 24일에 저를 불러 급여를 다시 정산하자고 하며

한달에걸쳐 2회로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어제 공무가그러는데 4대 보험도 해지하라고해 신청을했다고 합니다근로 계약서는 저와작성을 하지않았는데 회사 측에서 일방적을 6개월 계약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껏 한것을보면 한달안에 안줄듯합니다어떻게해야되는지요

집월세도 회사에서 내주겠다고해이사를 했는데 한번을 안내주고

또 회사에서 제명의로 차를구입을해할부금을 내준다더니 할부금과 보험료를 매달 제가 납부 하고있었는데 6개월째 5월 14일에는

돈도없고 어쩜 할부 한번을 안내준다고 했더니 처음으로100만원 보내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부탁을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체불 임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여전히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기에 노동청 진정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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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따라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