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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실업급여,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답답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요. 처음에 알바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에도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로 명시되어있고요. 그때에는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고 두개만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7월달이 되고 사장이 자기들도 안들고 싶었는데, 근로시간이 몇시간 이상 넘어가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조회를 해보니 4대보험에 든 금액이랑 제 실제 월급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4대보험에 신고한 금액이 더 높아요. 그리고 제가 한부모가정인데, 이것 때문에 관련된 지원을 못 받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시에 친했던 매니저에게 비밀로 해달라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나중에 사장한테 말하더라고요..사장이 이걸 알고 화냈어요. 또, 이에 관련된 각서를 썼습니다. '자긴 그런적 없다.' 라는 내용으로요. 쓰고싶지 않았는데..

이후 매니저랑 사이가 안좋게되고 허리디스크가 오고 심해져서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에 '허리디스크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으로 쓰고 사장도 사인을 했고요. 퇴사전에 진료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퇴사확인서를 직장에서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받아왔는데, 병가 휴직이 있으나 요청하지 않음이라고 썼더라고요...주 3일 알바가 병가 휴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저는 저에게 병가 휴직을 쓸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또한, 제가 전에 매니저에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직원으로 등록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저에게 종종 너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어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일 더하게 하려는 압박인 것 같아요).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했었던거 아닌가요..그리고 4대 보험에 신고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아야했던거 아닌가요? 직장에서 준 급여명세서랑 신고된 금액이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두서없고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한데 글로 쓰려니 당장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했었는데...현타오네요. 알바하러 온건데 이게 뭔지..머리아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주3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자체를 요청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잘못 신고된 금액을 수정신고하여 근무중 추가납부한 금액을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이 아닌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