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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얼마전 기사로 조속특수협박죄가 있다고 봤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존속특수협박죄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존속특수협박의 영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특수범죄(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를 통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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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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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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