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중고거래를 계속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받기 한참 전부터 중고거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감당 가능한만큼만 사서 적당히 이익을 남기는 수준이었는데, 최근 고정 거래처 라고 할법한 사람과 거래를 트게 되는 과정에서 그 분이 많은 물량을 희망하시기에 자택 근방의 대형마트 등의 구매처로부터 그분이 희망하시는 물건을 필요한만큼 구매하여 합의한 수준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리구매처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만, 제 신분이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고, 일련의 행동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단순 개인간 거래 이상이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 당사자 분께서 앞으로는 그냥 본인 카드를 줄테니 물건을 사고, 물건을 구매한 양에 맞게 합의된 만큼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자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거래 지속해서 할 경우, 고용센터 측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가능성이 클까요?

제가 아는 한 신고하여 돈이 깎여 들어오는 경우, 얼마를 벌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한 날이 중요하기에 일을 했다 신고한 날 만큼의 구직급여 일액이 깎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고거래 내지 대리구매 행위를 하면서 하루 날잡고 나가면 구직급여 일액을 한참 상회하는 만큼 (사실상 쿠팡 물류보다 많음) 벌어들이긴 하기에 걸리는 것이 문제라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활동해도 충분히 이득이긴 합니다.

그래도 만약 제가 하는 이 행위가 사실상의 일용직 내지 알바로 보일 수준이면 그냥 하지않거나 예전처럼 제가 감당되는 선에서만 야금야금 사서 파는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중고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개인이 소장하는 물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사업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어주신 내용과 비슷한 사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업자로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이미 자영업을 통해 일정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익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고거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업으로 하시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반복적 수익적 목적의 중고거래는 신고하지 않이면 부정수급으로 판단 돨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면 실업급여가 깍이는 수준이 아니라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개인 거래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