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법인으로 입금해줘야지 할인가가 적용된다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어떤 업체의 할인가를 적용 받으려고 했는데 개인명으로 말고 굳이 법인명으로 입금 또는 처리해줘야 할인이 된대요. 이게 무슨 사유일까요? 그냥 지어낸 애기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굳이 법인 명의로 선입금을 하라는 의미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가 법인의 사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이사, 업종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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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나 세법에서 법인이 입금해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할인은 해당 법인의 가격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거래하는 법인이 개인보다는 법인과의 거래를 우선하는 가격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 법인에 문의해야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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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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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업체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 대상으로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과는 무관해보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