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주간보호센터에서 가능한 물리치료 종류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어르신들 모시는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 만들어져 있음) 물리치료사 있음)
에서 물리치료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까요? 간섭형 저주파 치료기, 부항, 초음파 치료기, 온열 등등 이요 궁금합니다
여러 센터에서는 하는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부항은 피가 안나오는 인터넷에서 파는 공기? 압착으로만 하는 기계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의 물리치료 범위는 생각보다 법적으로 명확한 제한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면허 직종이라 면허 범위 내에서 처치는 가능하며 치료보다는 기능 유지 통증완화 목적의 고나리 수준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간섭파 및 저주파 치료가 가능하며 초음파 치료도 가능하나 재활보조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온열치료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전제된 물리치료만 허용됩니다(통증 완화.기능 유지 목적).
간섭형 저주파, 초음파, 온열치료는 처방 + 물리치료사 시행이면 가능 범위로 봅니다.
부항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사 처방 없이는 제한적이며, 무혈 압착형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센터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자체.공단 해석 차이가 있어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의료기간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더라도 병/의원 처럼 의료행위를 폭넓게 할 수 있는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운동치료(관절가동범위 운동, 근력/균형훈련), 낙상예방 프로그램, 단순온열팩,마사지기 등 생활관리 수준의 물리적 요법처럼 비교적 비침습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관리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간섭파/저주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의료용 부항기, 심부열 치료기 등은 의료기기 사용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간내에서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시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를 상시적으로 시행하면 의료법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센터에서 운영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 범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운동, 열, 전기, 광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기능 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가보호센터는 의료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사실상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의 통증 완화와 일상생활의 기능 유지를 돕는 다양한 물리치료를 제공해요.
주로 찜질을 이용한 온열치료나 저주파 전기치료를 통해 굳은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부드럽게 완화해 드립니다.
또한 보행 보조 기구를 활용한 걷기 연습과 하체 근력을 키우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맞춘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낙상을 방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정성껏 돕는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