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의무사항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기본적인
통증완화/운동만 도와드리는데 보수교육의무적으로 들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이시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면 통증 오나화 및 간단한 운동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보수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보수 교육이수 의무가 있으며 면허신고 및 재등록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단순 운동 보조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면허자가 활동하고 있다면 의무 해당사항이며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 재등록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보수교육 이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시고 있으시다면 보수교육은 이제 의무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면허신고도 3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면허정지와 더 심하면 취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면제 혹은 유예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신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 해당이 안되시면 보수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오프라인 교육도 특정 교육으로 대체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선택하셔서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보수교육이 의무이기때문에 어디서일을하던간에 들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않는다면 면허증자격이 사라질수있다고 들은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직무.보수교육이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약간 교육시간이 정해쳐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단순 보조인력이나 자력이 없는 경우는 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센터 유헝.직무에 따라 다르니 소속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에 정확히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통증완화/운동 하시는 일이 면허 청구가 되거나 면허를 사용하는것이라며 보수교육은 의무로 들으셔야합니다.
다만 현재 면허 사용을 안하시고 면허 청구가 아니라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업무 내용이 단순한 통증 완화나 운동 보조 수준이더라도 면허를 사용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무 기관이 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주간보호센터인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실제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이라면 업무 범위와 무관하게 보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보수교육 면제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협회에 정확한 확인을 하신 이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군요.
물리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계신다면 보수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서 근무를 하실려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라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은 의무대상입니다.
업무가 기본적인 통증완화/운동만 도와드리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려면 교육이수는 필요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나 유지에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미취업상태 등 일부조건에서는 예외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