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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1.09.09

상가 경매가 건물분만 나왔을경우 그걸 낙찰받으면 재건축시 어찌되나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유물 분할로 상가 건물분 (304호) 만 나왔습니다 대지분은 포함안되고 건물분만 경매로 나오게된겁니다

이런경우 건물분을 낙찰받으면 이후 재건축시 (40년넘은 상가라 재건축 할거같습니다)

건물분만 갖고있는 사람도 재건축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리고 대지분만 갖고있는사람도 재건축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혜택이라함은 재건축시 새로운 상가로 다시 받을수있냐 궁금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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