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2채 보유중, 재건축 진행중인 현재 20년 거주한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0년 4월 송파구 방이동 소재 다가구 주택 중 1채를 상속 받아 현재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도봉구 방학동 신동아)가 재건축 추진 중인데 재건축이 되는 경우 1. 그 전에 파는 것이 좋을지 2. 자녀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 3. 재건축 후에 파는 것이 좋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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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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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3. 재태크는 세무/회계와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계획이라면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해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