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와일드한다향제비194
와일드한다향제비194

현재 2채 보유중, 재건축 진행중인 현재 20년 거주한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0년 4월 송파구 방이동 소재 다가구 주택 중 1채를 상속 받아 현재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도봉구 방학동 신동아)가 재건축 추진 중인데 재건축이 되는 경우 1. 그 전에 파는 것이 좋을지 2. 자녀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 3. 재건축 후에 파는 것이 좋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3. 재태크는 세무/회계와 관련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계획이라면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해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