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생애최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보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5년~2010년도에 인천에 2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가 매도 하고 그 이후에는 쭉 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하게되었는데 생애최초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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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레제한법상 본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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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은 본인+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셔야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과거 보유한 주택의 이력 및 면적과는 관계 없습니다. 생애 최초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취등록세 전문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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