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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빈티지한돼지85
빈티지한돼지8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생애최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보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5년~2010년도에 인천에 2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가 매도 하고 그 이후에는 쭉 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하게되었는데 생애최초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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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레제한법상 본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은 본인+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셔야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과거 보유한 주택의 이력 및 면적과는 관계 없습니다. 생애 최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취등록세 전문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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