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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겸손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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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취득세 감면여부

30년전인 1994년에 인천지역에 빌라 (17평형)을 분양받아 살던 중,

2009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개발방식) 보상을 받고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자로 전세를 현재까지 살았으며,

15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취득세 감면 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