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
전 직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 매우 지저분하게 끝난 상황입니다.
이 후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으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후에 직장 소재지의 관할고용센터에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으로 연락을 드려야하는데 도저히 드리기가 힘들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며 대신 연락 해줄것을 요청드렸지만, 고용센터 담당자님께서는 근로자가 연락하는게 법적으로 원칙이니 네가 연락을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안내대로 전 직장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으나 읽지도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다음주에 카카오톡으로 재연락 드릴예정이지만 만약 이번에도 카카오톡을 아예 읽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관할고용센터가 대신 사업주에게 연락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요청에 2회 이상 무응답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센터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고용보험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장기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과태료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등으로 요청한 내역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보관해두시고, 그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2회 이상 연락 후에도 무응답일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비협조가 계속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요청을 한다기 보다,,,
그냥 카톡 출력해서 지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접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딴소리 하면, "아 됏고 모르겠으니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죠? 실제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런 의미(공무원이 결국 해야한다)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관련 법상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요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고용센터의 입장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발급요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응답이 없을 시 그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