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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소중한아카시아나무
집 공동명의랑 혼자명의랑 세금이나 혜택이 차이가 나나요?
이제 곧 계약할껀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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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12억 이하라면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보다 높을 경우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하기는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차이는 없고, 양도세 등에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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