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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세무사님, 양도소득세 부부간 증여를통한 절세 질문입니다.

1) 12억원에 산 집을 18억원에 양도한 경우

2) 12억원에 산 집이 17억원이되어 감정평가 후 아내에게 증여하고 10년 후에 18억원이 되어 양도한경우

위 두 경우에 생기는 차이는

1. 지분별 취득가액의 분리

  • 남편 지분 (50%):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으므로, 10년 뒤 양도 시에도 취득가액은 처음 샀던 가격의 절반인 6억원($12억 \times 50\%$)이 됩니다.

  • 아내 지분 (50%): 남편으로부터 8.5억원($17억 \times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 뒤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내의 취득가액은 8.5억원이 됩니다.

2. 양도 시점의 계산 (18억원에 양도 시)

각자의 지분 9억원($18억 \times 50\%$)에 대해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 남편의 양도차익: 9억원 - 6억원 = 3억원

  • 아내의 양도차익: 9억원 - 8.5억원 = 0.5억원(5천만원)

  • 합계 양도차익: 3.5억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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