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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벌새51
고결한벌새51

실업급여 타는 동안, 해외 어학원 등록을 해놓으면 부정행위인가요?

등록 신청 기간이 실업급여를 타는 동안 진행되구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후 2달 뒤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해외거주가 아님에도 신청 및 등록하는 것 만으로 문제가 될까해서요.

이해를 돕기 위한 타임라인

(2월~5월) - 해외 어학원 입학 신청 및 등록

(3월~7월) - 실업 급여 수령기간

(10월 말) - 입학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에 별도 신고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단순히 외국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만 하는 경우이고 입학도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어학원의 입학을 등록한 사실 자체가 부정수급의 사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