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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낙타255
털털한낙타25522.12.03
회사에서 육아휴직 못 해주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4개월이고, 내년 2월까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해주는 대신해

실업급여라도 잘 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실은 육아휴직보다는 실업급여를 더 타고싶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는 여태껏 실업급여를 받아 본 직원이 없어 일부러 안해주는거 같습니다..ㅜ

그리고 중요한건 현재까지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언급을 하면 회사측에서 손해인지?...그래서 절대 안 해줄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육아휴직은 생각없고, 실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조언해주세요ㅜ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하고자 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가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