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동아리 에서 준비 중인 행사가 있었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니 행사가 취소 됐으면 좋겠다 비나 와버려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 되었고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정확히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 사람의 닉네임 '초코' 을 언급하면서 초코의 저주가 시작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코의 저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것이 모욕죄의 대상이 될까요 해당 문구가 모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