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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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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늦게 준다고 하는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15명 정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합니다.

그래도 10년정도 일했는데 월급이 작지만 그래도 10년치라 몇천만원인데요.

회사에 자금흐름이 별로 안좋은건 알고있는데 이걸 늦게준다고하면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일반 퇴직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퇴사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입니다. 이자는 20%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고 일부라도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