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억수로낭만적인만두
억수로낭만적인만두

퇴사 에도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재직중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퇴직 하고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참고로 근무 여건이 분진. 폐놀수지등

폐 건강하고 관련된 직종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업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받을 수 있으며, 특히 폐암과 같이 근무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의료 기록과 근무 환경 증빙 자료가 중요하니,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진단일로부터 3년내

    그러나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바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직중 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인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계비) 등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받은 날이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기간이 늦어지면 업무 외 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