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외벌이고 육아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둘째가 21년생이고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직이나 사업을 준비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과 복직일을 기재한 신청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회사에 사용일 기준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고 그에 맞게 휴직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7.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