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에 대해 마지막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로자인 A에게 7월 1일에 잔여 연차 12일에 대한 연차 촉진을 시행하여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A 근로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까지 그 계획서에 맞춰 연차를 잘 사용 중입니다. 잔여 연차 12일의 마지막 소진일은 12월 22일입니다.
A 근로자가 1차 연차 촉진 시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잘 사용 중인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0월 1일에 2차 연차 촉진(연차 사용 지정 통보)을 해야 하는가요?
2차 촉진 통보를 해야 한다면, 1차 때 받은 연차 사용 계획서와 비슷하게 지정 통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연차 촉진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혹시 놓친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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