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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실질검사승인시유치소에서구치소이동

구속실질심사 승인시 유치소에서 구치소 이동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적부심사 해보고 만약 못나오면 재판까지 구치소에 있는거죠? 그럼 어제 구속결정 됐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언제쯤 재판 끝나고 나오는거구 늦어지면 언제까지 늦어지나요? 아 그리구 유치소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수원권선경찰서 면회 가능 시간이 홈페이지에도 어디에도 따로 안나와 있어서 몇시부터 몇신지 어디서 볼 수 잇나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치소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구속이 된 상태라면 판결이 선고되어 결론이 나올때 까지는 적어도 구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보석이 허가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보석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회가능여부는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정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3개월 내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 역시 6개월 내로 진행이 됩니다.

    유치장 접견이나 면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 사이이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행정처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2. 보석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판까지 구치소에 있습니다.

    3. 현재 어느단계인지도 알 수 없어 끝나는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4. 유치장 면회 시간은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