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면회가 허락되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는데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치소 같은 경우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의 경우 면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나 그 가족이나 변호인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그 시간도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 사이로 제한되고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주말 접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