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취업예정인곳이 퇴직전근무햇던 사업장은아니닌데여. 현장사무실이라 두개회사가 지분율대로 같이 근무하는곳입니다. 그나머지회사가 제가근무햇던 전회사구여.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여? 소속은 다른회사소속으로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발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정 ㅇ기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개 회사의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판단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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