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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청순한느티나무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부서이동 및 전환을 희망하여 재직중에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때 퇴사처리후에 일반직으로 재채용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의 경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부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나 부서이동 과정이 공정하다면 내부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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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단순히 직무 변경이라면 퇴직 절차를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통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로 직무와 직책이 변경되는 형태로,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발령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사항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 근로 조건, 직무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될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금 연차 등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하시되 근로조건은 서로간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전환배치는 재량사항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사- 입사의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