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부연구생 4대보험 관련 질문
제가 12월 초까지 4대보험 적용 알바를 월 60시간 이하로 하는데(무기계약직) 11월부터 학부연구생 등록이 되어 연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연구비를 다시 반납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구비를 받는다고 하여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연구비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