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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연구생 4대보험 관련 질문

제가 12월 초까지 4대보험 적용 알바를 월 60시간 이하로 하는데(무기계약직) 11월부터 학부연구생 등록이 되어 연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연구비를 다시 반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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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구비 반납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 학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비 지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구비를 받는다고 하여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연구비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부연구생 연구비의 조건이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측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