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부연구생 4대보험 관련 질문
제가 12월 초까지 4대보험 적용 알바를 월 60시간 이하로 하는데(무기계약직) 11월부터 학부연구생 등록이 되어 연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연구비를 다시 반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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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구비 반납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 학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비 지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구비를 받는다고 하여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연구비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부연구생 연구비의 조건이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측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