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 무단 진료 관련 질문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요, 이번에 건강검진 대상자라서 산부인과에 암 검진하러 갔어요. 따로 비용없이 검사 진행하고 싶어서 미리 전화해서 무료인지 확인했고, 병원에서 조무사분 (혹은 간호사분)이 추가로 초음파 볼거냐고 물었을 때 “초음파는 괜찮아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니까 “초음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 받으면 좋아요“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받을 생각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했어요.

건강검진의 한 부분인줄 알고 초음파 보는 내내 그냥 검사 받았어요. 그런데 비용을 내라는 말 듣고 깨달았죠. 아? 그래서 제가 결제하기 전에 저는 초음파에 동의한 적이 없다하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방금 보신게 초음파다, 사진 찍었잖아요. 비용은 내셔야해요” 그리고 “초음파는 제가 판단했을 때 봐야할 것 같아서 진행했어요”하더라구요?

얼떨결에 결제는 했는데,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없겠죠? 초음파에 동의하는 문서 같은거 작성한적 없어요. 종종 갔던 곳이고, 과잉진료는 없었는데 그냥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ㅠㅠ 저는 학생이고, 용돈을 혼자 벌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괜히 찝찝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제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니 저는 원장님한테 사과도 못받은게 괜히 더 속상하네요.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무사분이 직접 저희 잘못이라고 인정도 했는데 제가 결제를 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핵심만 말씀드리면, 환자 명시적 동의 없이 시행된 비급여 검사라면 환불 요구 근거는 충분합니다.

    의료법상 진료는 원칙적으로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음파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고, 비급여 항목이므로 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상황은 “검사 거절 의사 표현 → 별도 동의 없이 시행 → 비용 청구” 구조라서 설명·동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결제했더라도 환불 요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병원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조무사가 과실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병원과 직접 조정 단계에서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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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무겁네요.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진행된 진료는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해당 병원에 방문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진료 기록부 사본을 당당히 요청하세요.

    받으신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인 만큼 차근차근 대응하셔서 꼭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