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한지 2년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2년전에 퇴직을 하고 쉬면서 부수입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직후 몇년이내까지 신청 기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년이 경과하신 시점에서는 신청을 하시더라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