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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

월급이 5만원 올랐는데 기본급은 낮아졌습니다

기본급 2,194,500원

연차수당 105,500원

총 세전 월급 230만원


에서 5만원 더 월급을 올려줬다고 하는데요


기본급 2,192,410원

직챙수당 50,000원

연차수당 107,590원

총 세전 월급 235만원으로 오늘 변경이 되었는데요


왜 기본급이 내려간걸까요.....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월급을 올려주면서 기본급이 낮춰진건 또 처음이라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직책수당의 경우 통싱적으로는 통싱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금액을 맞추기 위해 직책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직책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는 5만원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5만원을

      더한거와 기본급과 별개로 직책수당 5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없으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 수준은 종전보다 증가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이 내려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이 증가하여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