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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올빼미173
청렴한올빼미173

차량접촉사고후 2넌이 지난 접수기간

차량접촉사고가 2018년 8월에 났는데요..

골목삼거리에서 후진하다가 살짝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은 렌트카였구여.. 보험사 8대2(상대차)로 나왔는데

상대편에서 접수를 바로 안하구 2년반이나 지난지금

접수를 했다구 문자가 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므로 2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사법상 손해배상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상황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것인지 본인 비용을 처리를 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본인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며 본인 비용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비용 처리 부분을 상대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처리를 하신 것이라면 보험사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부분은 질문자님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수를 하였다는게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였다면 해당보험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사고 이후 시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해당 보험 처리

      접수가 된 점에서 아직 시효 소멸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즉 적절한 보상 합의와 보험료의 할증 등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보험접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